사회 전국

[장성소식]군, 8일부터 9607농가에 공익직불금 지급 등

뉴시스

입력 2025.12.04 17:35

수정 2025.12.04 17:35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오는 8일부터 지역 9067농가에 총 157억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작 면적 0.1㏊ 이상 0.5㏊ 이하 농가 중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영농, 농외 소득·재산 요건 충족, 준수사항 이행 등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구당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는다.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신규 모범음식점 6곳 지정…현판 전달

전남 장성군은 지난 3일 올해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을 찾아가 현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장성읍 소재 음식점 4곳과 진원면·삼계면 각 2곳 등 총 6곳을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기존 27곳도 재심사를 통과해 현재 장성군에는 총 33개 모범음식점이 등록돼 있다.

모범음식점은 현장 심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 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