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임금 협상을 마친 뒤 한국노총 노동조합이 협상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부산, 양산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총 건설기계를 모두 철수하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지부장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지부장 A 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같은 지부 간부 B 씨(60대)와 C 씨(40대)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 씨(5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 씨(50대)와 F 씨(50대)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10월 공모해 같은 해 레미콘 제조사들과 임금 협상에 성공한 뒤 방해가 됐던 한국노총 소속 건설기계 업체들이 부산과 양산 등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철수하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노총을 '어용'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노총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부산시, 양산시 전역에 있는 현장에서 어용장비 보이시면 무조건 보고 바란다.
이어 부산과 양산지역 공사현장에서 현장 책임자 등에게 민주노총 소속 업체와 거래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 후 한국노총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6월에는 부산 서구 한 공사현장이 한국노총 소송 업체 크레인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또 기존 공사 계획이 틀어지면서 2억 원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행위, 피해정도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100만 원씩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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