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뉴시스

입력 2025.12.04 17:47

수정 2025.12.04 17:47

法 "정당 질서 지나친 관여 활동의 자유 침해" 민주당, 5일 중앙위 온라인 투표 걸쳐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법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당헌 개정 의결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민주당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오후 민주당원 954명이 지난달 24일 민주당을 상대로 냈던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그쳐야 한다"며 "정당의 당헌 개정 절차나 결정이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등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처으이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안의 추진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등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개정안의 당헌 개정절차가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19~20일 일부 당원을 대상으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찬성은 86.81%, 반대는 13.19%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 수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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