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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뉴시스

입력 2025.12.04 18:09

수정 2025.12.04 18:09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황보승희 전 의원. 2023.10.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황보승희 전 의원. 2023.10.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 관계였던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시절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해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진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으로 약 3200만원을 받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황보 전 의원과 A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보 전 의원은 2023년 사생활 논란과 재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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