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연구개발(R&D) 직군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번 반도체특별법에선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논쟁을 지속하기보다 가속화되는 중국의 반도체 추격에 대비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최첨단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차원에서다.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R&D 직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큰 틀에서 합의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쟁점인 R&D직군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대신 여야는 반도체산업 R&D직군의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이에 산자위를 비롯해 노동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후노동에너지위원회가 52시간제 예외 적용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팽팽하게 다퉜던 여야가 합의에 이른 배경에는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거세지는 현실과 인공지능(AI) 시대 최첨단 반도체를 선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이에 여야는 쟁점 사안은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중지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산자위원들을 향해 "산업부는 반도체산업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산자위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해 책임 있게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위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은 이르면 연내 처리될 예정이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인 9일 상정은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여야 합의에 이른만큼 우리 당은 연내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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