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모적인 법적다툼 안 번지게… 기업분쟁 68% 해결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4 18:45

수정 2025.12.04 18:45

상생협력재단 분쟁조정협의회
수·위탁기업간 갑질 행위 조정
신속한 처리로 中企 부담 덜어
#. A유통업체는 수탁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며 구두로 가격을 감액했다. 이에 수탁업체는 납품 단가 인하 요구가 문서로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이 운영 중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해결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유사 사례 검토와 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A유통업체의 일방적 감액임을 확인했다. 이후 소급 정산 방식으로 차액을 환급받도록 중재함으로써 양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상생협력재단이 운영 중인 분쟁조정협의회가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기업 간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 갈등을 봉합해 소송비용을 줄이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4일 상생협력재단에 따르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한 대금 감액, 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에 앞서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립적 조정과 협의를 지원하는 기구다. 갈등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 실효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제도로 평가 받는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총 125건으로 이 중 85건이 양측 합의에 따라 원만히 조정됐다. 약 68%의 조정 성사율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해지면서 현장 만족도도 상승하고 있다. 분쟁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민사상 집행력을 보유해 조정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조 중소기업 B사는 위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후 사용처와 보호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기술이 사용됐다며 협의회를 찾았다. 상생협력재단은 기업의 핵심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후 기술보호와 개발사실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인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조정 회의를 병행해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했다. 또 이 기술을 특정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명시한 합의서를 도출하며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이는 대표 우수사례로 꼽힌다.


상생협력재단은 향후 분쟁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해 단순한 분쟁 조정기구를 넘어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과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현장 중심 실무자 교육 확대, 기술자료 임치와의 연계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재단 관계자는 "기업 간 분쟁은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지만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회복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자율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상생 조정 문화가 더 널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