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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엑스레이 제외, 연내 결론낸다…"추가 논의 후 결정"

뉴시스

입력 2025.12.04 19:05

수정 2025.12.04 19:05

복지부,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수검자 중 3달 내 폐결핵 진단은 0.0004% 불과 "개선은 필요…연령기준 등 추가 의견수렴해야"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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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 대상에서 직장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025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내 결론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모든 위원들이 검사 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의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지만 연령기준, 고위험군 포괄 범위 등 개선방안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직장인의 흉부 엑스레이(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을 받은 사람은 평균 0.004%에 불과했다.


이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을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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