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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기재위 통과…국유재산 처분시 상임위 보고

뉴시스

입력 2025.12.04 19:45

수정 2025.12.04 19:4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유재산 처분 감독 강화, 무분별한 매각 방지 등이 목적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고금관리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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