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출마로 사퇴한 최고위원 3명 보선 선관위 구성
위원장 3선 김정호...1월 중순 선거 치를 듯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공약인 '당원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표의 가치를 1표로 동등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5일로 예정된 당 중앙위 투표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선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일은 한 달의 공고 기간, 선관위 구성 기간을 고려하면 1월 중순 사이로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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