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민사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2대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운전 중 한 식당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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