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남성이 지구대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순찰차 위로 휙! 발라당 눕기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울산동부경찰서가 공개한 영상에는 늦은 밤 지구대로 들어오는 택시의 모습이 담겼다. 기사는 택시비 문제로 손님과 갈등이 생기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불만을 표출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내리고, 귀가를 권유했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거부한 채 수차례 지구대를 왔다갔다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그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치고 순찰차 앞에 드러눕는가 하면, 옷을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을 주시하던 경찰들은 결국 그를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실제로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술주정을 부리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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