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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촘촘한 복지정책 추진 위해 내년 1조9539억 투입

뉴시스

입력 2025.12.05 06:15

수정 2025.12.05 06:15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에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5조6446억원의 34.61%에 달하는 1조9539억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분야의 보육지원 예산으로 약 4476억원을 책정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울산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을 내년에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원, 둘째아 최대 3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원을 환급해 주는 시책이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0~12개월)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월 4회)해 주는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또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등 13개 항목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보육환경 개선도 본격화한다. 내년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기존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중 교육·환경개선비를 기존 1인당 월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1인당 월 최대 28만원까지 보육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원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해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준다. 여기에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시행한다.

시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돌봄, 휴식, 소통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 울산형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총 68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에는 시립아이돌봄 송정센터와 범서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보다 촘촘하게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영유아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녀와 분리된 공간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U-맘스 수면 휴게쉼터’도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2층에 위치한 이곳은 캡슐형 1인 수면실 5개를 갖추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부모 양육부담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부모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아동 놀이실, 프로그램실 등을 마련해 자조모임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밖에 올해 7월 ‘수리수리 장난감·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를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내에 개소, 사용 장난감과 옷을 교환·기부할 수 있도록 해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켰다.

영유아, 초등학생을 둔 2~5가정에서 자조모임형 돌봄을 진행할 경우 월 30만~45만원을 지원하는 ‘이웃애(愛) 돌봄사업’과 마을도서관, 공동주택단지의 공유 공간에 돌봄 인력을 파견하는 ‘늘곁애(愛) 돌봄사업’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5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3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 돌봄 모델도 활성화한다.

시는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도 9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내년에도 양육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지속 추진해 아동의 자립지원도 돕는다. 아동 본인(보호자)이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정부가 지원해 줘 18세까지 적립 시 3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매월 10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평균 131만원 상당), 구·군별 출산지원금(평균 64만원), 가정양육수당(월10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자격별 차등) 등의 보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시는 이용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 구·군,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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