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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에 권한다'는 지주택, 서울서 부적정 사례 615건 적발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5 11:15

수정 2025.12.05 11:15

5~10월 조사서 550건
이후 65건은 추가 적발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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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6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향후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5일 올해 5~11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 총 6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50건은 5~10월, 65건은 10월 14일~11월 14일 추가 집중조사 기간에 발견했다. 추가 조사는 공공전문가와 함께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해산총회 부적정 등 시정명령 20건, 자금신탁 위반,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과태료 부과 2건, 조합규약 절차·규정 위반 관련 행정지도 19건이다. 서울시는 각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조합원 스스로가 정보공개 청구 등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중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지속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