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련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징계요구 생략,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징계요구 시 감경 적극 검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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