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발의, 상임위 통과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제14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 지원 계획 수립, 문화 확산 사업 추진, 가족친화인증 등 관련 규정이 담겼다.
특히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지역 내 워라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창원시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최 의원은 "일과 생활의 조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시민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창원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균형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