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이 환자 동의 없이 제자들을 수술에 참여시켜 입건된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을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원장은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환자 서면동의 없이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2명을 자신이 맡은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들을 찾아봤을 때 처벌 전례가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원장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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