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 필요→수거함 무상 배출…편의성↑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폐가전 무상수거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는 맞춤 수거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시는 지난 7월 '세종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5일 시청에서 E-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맞춤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맞춤 수거는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만을 배출 장소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읍·면 마을회관이나 동 지역 접근성이 큰 곳 등도 지정 장소로 확대된다.
관리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 장소에서 방문 수거가 가능하다. 신청 시 거치대와 전용 마대도 무상 제공된다.
공동주택은 지정일에 E-순환거버넌스가 정기적으로 무상 방문 수거를 진행하고 마을회관,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은 전용 마대가 일정량 차면 관리자가 콜센터에 요청해 수거가 이뤄진다.
시민들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없이 중·소형 폐가전을 수거함에 무상 배출할 수 있다.
시는 맞춤 수거 신청 증가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해 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재활용 품질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협력기관인 E-순환거버넌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총 11만7288t의 폐가전제품을 수거했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맞춤수거 서비스 전면 확대·시행은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고 재활용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내년 무상수거 제도 시행에 맞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