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원을 학대한 시설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시 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 B(20대)씨에게 여러차례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에게 위협할 듯 전동 드릴을 신체에 가져다 대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된 A씨 역시도 경증의 시각 관련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B씨가 몸에 상해를 입거나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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