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시험 주행 차량에 근로자가 치여 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 씨(50대)를 입건해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35분께 화성시 우정읍 소재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내 타스만 차량을 몰다 동료 근로자 B 씨(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타스만을 시험주행 한 뒤, 차량 보관 장소로 옮기던 과정에서 공장 내 삼거리 도로에서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날이 어두운 탓에)B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장 내 도로 규정 속도는 30㎞로 제한됐다.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일으켰을 당시에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공장 안전관리 부분도 준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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