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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객선 좌초' 탑승객 명예훼손 댓글 단 30대 입건

뉴시스

입력 2025.12.05 10:46

수정 2025.12.05 10:46

[신안=뉴시스]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승객 2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서 승객 260여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신안에서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17분께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유튜브 영상에 '탑승객들이 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등 허위 댓글을 작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역 비하나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댓글 50여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사이트 운영진 측에 요청했다.

제주를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에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진 채 좌초됐다.



이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 중 임산부를 비롯해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 부상자는 70여명으로 늘었다.

휴대전화를 보다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여객선을 좌초에 이르게 한 혐의로 40대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조타수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위험구간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은 60대 선장도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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