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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20일까지 태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뉴시스

입력 2025.12.05 11:25

수정 2025.12.05 11:25

지역상품권 지속가능성 높이고 안정적 이용 도모
[태안=뉴시스] 태안사랑상품권. (사진=태안군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사랑상품권. (사진=태안군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5일 연말을 앞두고 태안사랑상품권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경제진흥과장을 반장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가맹점 등을 직접 찾아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역상품권 정책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의 안정적인 이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 방식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을 찾아 이뤄진다.

군은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단속하고 현장 계도 및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취급(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계도를 통한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사랑상품권 이용이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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