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논의"

뉴시스

입력 2025.12.05 11:28

수정 2025.12.05 11:28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회의 與 '사법개혁' 관련 판사들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전달할 예정인지를 묻자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는데, 지난 9월 임시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니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여당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모아달라고 전한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 회의 후 이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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