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처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부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반발 속 위헌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국회 몫'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갈등 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3일 안건조정위원회 이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지난 9월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우회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뒤 지난 3일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3일 "내란·외환이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 진행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공정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입법 제안에 공감하고 국회에 입법재량권이 있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법무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판의 신뢰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법률로써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스1에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전담재판부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있으므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반발은 논의가 진전될수록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당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사위에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이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오는 8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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