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재판 대상 '위헌제청 무력화' 헌재법 8일 추가 심사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결 사항을 공개했다.
형법개정안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가족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제도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조항은 '가족의 재산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형사소송법은 김한규(더불어민주당)·조배숙(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법안심사소위 심사 대상이 됐다.
법안은 제안설명에서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현재 협약 제16조 등에서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한 심사는 오는 8일 이어가기로 했다.
변호사법 개정안도 소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정부가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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