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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배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법 법사소위 통과

뉴스1

입력 2025.12.05 12:20

수정 2025.12.05 12:20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다.

그러나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친족 간 범죄로 피해를 본 가족 구성원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세계 최초 국제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내란·외환 재판 지연 차단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적 성격으로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이 그냥 진행될 때 결과적으로 그 재판이 위헌적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속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진 지는 다시 정립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법은 법무부에서 좀 더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계속 논의한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관 의견 청취까지만 하고 토론 없이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음 소위는 8일께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