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의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 취소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의 ‘계약취소분’ 1세대에 대해 재공급 청약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기존 분양자의 주택법 위반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전용면적 84㎡’ 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은 오는 8일 청약홈을 통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5일 청약접수 후 3일 뒤인 18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분양가와 같은 3억 3400여만원 수준(발코니 확장비 포함)이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당첨 시 시세차익은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는 2017년 분양 이후 부동산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다. 시세차익을 유도한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일광자이푸르지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5개동 488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다. 특히 이번 분양 세대는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돼 별도 전매 규제도 없다.
공사 신창호 사장은 “이번에 재공급하는 취소 세대는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고 분양가가 저렴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약 접수부터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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