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군 후임병 시켜 휴가 서류 조작한 2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5.12.05 13:06

수정 2025.12.05 13:06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군 인사행정병 후임에게 허위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5차례 휴가를 나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교사,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교사,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 2023년 1월 16일부터 작년 4월 17일까지 강원 화천의 군부대에서 복무한 A 씨는 작년 3월쯤 생활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이던 B 씨에게 “휴가를 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휴가를 신청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사용해 '휴가 심의의결서' 양식 파일 제목에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라고 기재하고 결재권자인 C 행정보급관, D 중대장, E 대대장에게서 결제를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하루씩 총 5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