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황·전망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정에 투자자 촉각…내년 배당주 자금 유입될까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5 14:30

수정 2025.12.05 14:08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국회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내년 1·4분기부터 국내 증시에 절세 수요 기반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용 기준이 ‘발생 시점’에서 ‘지급 시점’으로 바뀌면서 올해 4·4분기 배당(2026년 3월 지급)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연간 배당의 60% 이상이 4·4분기에 몰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서는 “배당주 자금 이동이 기존 예상보다 1개 분기 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최종안은 당초 기획재정부 초안보다 세율 구조가 완화되고 적용 범위는 좁아진 것이 특징이다. 초안에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38.5%(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종안은 △3억~50억원 구간 27.5% △50억원 초과 33.0%로 절세 폭이 더욱 커졌다.



반면 기업 요건은 다소 타이트해졌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으로, 초안(5% 증가 요건) 대비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코스피200 내 대상 기업이 92개에서 58개로 크게 축소돼 실제 세제 혜택이 보다 선별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의 핵심이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은행 예금과 채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해 온 고소득층 투자자들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납세자는 약 33만명, 이들의 이자소득 규모는 10조7000억원, 이자소득이 발생한 예금 잔액은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중 일부만 배당주로 이동하더라도 시장 수급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또 예금 금리가 2024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금리형 상품에서 배당주로 이동할 유인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절세 효과가 결합되면 배당주에 대한 평가 수준(PER, PBR)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분리과세가 단순 감세를 넘어 배당정책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기업들은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분기 배당을 확대하는 등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배당수익률뿐 아니라 배당 성장률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현금흐름이 우수한 기업 중심의 가치 재평가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 에너지, 산업재 등 현금 창출력이 강한 섹터가 대표 수혜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봣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금과 채권에 머물던 보수적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시장 체력 자체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주의 절세 매력은 2025년 말부터 이미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배당 성향이 낮았던 기업들의 정책 변화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2025년 4·4분기 실적 시즌의 배당 발표가 향후 시장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