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두 달 전부터 경찰 신고 반복…천안 층간소음 살인, 전조 놓쳤다

뉴스1

입력 2025.12.05 14:09

수정 2025.12.05 16:06

4일 천안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4일 천안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살인까지 저지른 이웃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어 2차례나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 씨(40대)는 지난 10월에도 층간 소음으로 윗집을 찾았다가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0월 11일, 5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다. 당시 피해자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A 씨는 경찰이 돌아간 뒤 직접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6일에는 A 씨가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함께 윗집을 찾아갔고, 경찰의 중재로 별 탈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4일, 5층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았고 당시 집에 있던 B 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며 출입문을 잠갔지만,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을 이어갔다.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