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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사업 특혜 의혹' 연루 익산시 공무원, 징역 1년 선고

뉴시스

입력 2025.12.05 14:35

수정 2025.12.05 14:35

피고인의 '위법 체포'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1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lukekang@newsis.com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1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익산시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31. lukekang@newsis.com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익산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익산시청 5급 사무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는 5일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청 사무관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265만3776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한 '경찰의 위법한 긴급체포 및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보면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를 시도한 경찰의 판단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며 "또 긴급체포 당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의무를 이행한 부분도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또 체포 직후 자술서 작성 당시 앞서 이뤄진 진술거부권 고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설령 미고지를 이유로 자술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 속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한 만큼, 자술서의 증거능력과 무관하게 범죄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엄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간판정비 사업과 관해 4곳 업체에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현금 등 금품 약 1300만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이 간판정비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28일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빼라고 시키며 증거인멸 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차량 안에선 많은 금액의 현금과 상품권 등이 발견됐고,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현재 그는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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