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새벽배송기사 故오승용씨 사고 관련
음주의혹 제기한 사측 규탄…"근거도 없어"
경찰 조사서 음주 정황 없어…"피눈물 나"
전국택배노조와 고(故)오승용 쿠팡 새벽배송기사 유족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성마저 잃어버린 악질기업 쿠팡을 만천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새벽 아버지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고 난 33세 고 오승용 쿠팡 택배 노동자는 과로노동 심야노동으로 인해 가족 곁을 떠났다"며 "고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바로 다음 날 정체불명의 이메일이 제주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메일 발신자는 고 오승용씨가 몸담아 왔던 대리점이었다"며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고 오승용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식의 주장이 아무런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식적으로 수 차례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요구했다"며 "과로사가 아닌 음주운전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도 번졌다.
이들은 "고인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이미 7시간째 무거운 택배를 배송했다. 그러다 2차 배송을 위해 캠프로 차를 몰고 가다가 쓰러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피눈물이 솟구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 쿠팡 회사 측의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철저한 책임과 처벌을 위해 법적대응에 돌입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오전2시9분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도로에서 오승용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석에 끼인 오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밤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은 위급한 구급상황인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 측정을 하지 않았고, 쿠팡 대리점 측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추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동료기사 간 문자메시지 내역, 국과수 감정, 오씨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정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쿠팡 측은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 설명하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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