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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뉴스1

입력 2025.12.05 15:03

수정 2025.12.05 15:03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몰다 사고낸 관용차.(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몰다 사고낸 관용차.(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A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용차를 여러 차례 사적으로 사용하다 사고를 내고 폐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