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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노점상 강도 살인범, 20년 복역 후 또다시 살인죄로 재판

뉴시스

입력 2025.12.05 15:04

수정 2025.12.05 15:04

치정 탓 지인 또 살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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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부산 해운대에서 강도살인을 벌여 2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50대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살인 혐의 사건 피고인 A(50대)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2004년 해운대 피살 사건의 범인과 동일인이다.

당시 30대였던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2004년 11월7일 오후 의류 노점상 동업 관계인 C(40대)씨의 해운대구 집을 찾아가 C씨와 승합차 판매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C씨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려쳐 쓰러뜨린 뒤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C씨가 숨지자 현금 180만원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으며, 이후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총 52차례에 걸쳐 합계 2080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항소는 기각됐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중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출소 후 또다시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9월30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D(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년간 알고 지낸 D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지만, D씨가 이성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이 범행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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