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가족과 관련된 소송에 금전이 필요하다며 지인을 속여 10억 원 가량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교부했으나 아직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지난 5월까지 편취금 중 10억여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당심에서도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77차례에 걸쳐 모두 10억8000여만 원을 지인 B 씨 등에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족과 관련한 소송 등의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B 씨에게 "법원에 보호설정비, 피해보상금 명목의 돈을 넣어야 한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상은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이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법원, 소송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설정비 등 허무맹랑한 개념으로 속여 약 5년에 걸쳐 10억8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회복 여부도 불확실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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