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도법 헌법소원 각하…조안면 주민들 "위헌적, 재청구"

뉴시스

입력 2025.12.05 15:25

수정 2025.12.05 15:25

주민대표들, 남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남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이대용 조안면이장협의회장과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남양주시의원이 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2.05.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이대용 조안면이장협의회장과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남양주시의원이 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12.05.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의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한 것에 대해 "국민을 외면한 위헌적인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이대용 조안면이장협의회장과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남양주시의원은 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주민 입장문에서 "청구기간 도과라는 헌재의 각하 사유는 오래된 규제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계속되더라도 한번 침해된 기본권은 구제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헌재가 본안 상정 후 제대로 실질 심리는 했는지 모르겠다"며 "(남양주시와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본안 상정 전 기본적으로 검토됐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75년부터 이어져 온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피해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 행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각하된) 헌법소원을 재검토해 재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2020년 10월 헌법소원 청구 후 한 달여 만에 본안 상정에 회부되고 이후 국내·외 상수원보호구역 실태조사와 사실조회 등이 진행되면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형식적인 이유의 각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 밖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조안면만의 문제가 아닌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전체의 문제"라며 "지역구 시의원이자 주민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기본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이 지난 2020년 제기한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