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뉴시스

입력 2025.12.05 15:53

수정 2025.12.05 15:53

[여수=뉴시스] 여수시 별정직 비서실장 김모씨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된 관용전기차.(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시 별정직 비서실장 김모씨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된 관용전기차.(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까지 하게 한 전남 여수시청 별정직 비서실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 비서실장 김 모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시청 관용 전기차를 타고 개인 용무를 보러 집으로 향하던 중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배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관용차를 몰았고 사고로 반파된 해당 차량은 폐차됐다.
배차는 사고 이후 뒤늦게 배차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