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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에게 수천만원 사기, 40대 의사 집유

뉴시스

입력 2025.12.05 15:59

수정 2025.12.05 15:5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업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2022년 4월 자신과 메디컬센터 건립 관련 토지 매매계약을 논의하던 부동산업자 B씨에게 거짓말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매매계약 대가로 C씨에게 5억원의 수고비를 주기로 했는데, 2억원은 줬고 나머지 3억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다 알고 돈을 안 주면 내일 언론과 경찰 등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A씨는 돈을 받게 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B씨를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도 고액에 달하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B씨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B씨의 귀책 사유로 A씨도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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