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김세정 기자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제시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영남 등 약세지역 가중치 조항까지 신설하면서 추진했던 '1인1표제' 도입이 일단 가로막히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해, 271명(45.5%)이 찬성했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100%로 후보를 선출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등의 당헌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29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76명이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중앙위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앙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위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당원들에게 대폭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 조심스러움이 작용한 거 같다"며 "당원대의원역할 TF에서 (당원주권 강화 등을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당원주권정당 시대'를 내걸었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공약으로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하는 '1인1표제'의 신속한 도입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시점과 의견 수렴 결과 등 절차적 정당성과 약세지역 가중치 등을 두고 당원들의 반발이 분출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는 우선 중앙위 개최 날짜를 일주일 미루면서 반발 여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럼에도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당무위와 중앙위 개최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도 최초에 전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의견 수렴 절차라고 말을 바꾼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조 사무총장이 당원들과 두 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설득 작업에 나섰고, 가중치 조항을 삽입한 새 개정안을 마련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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