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특검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이라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에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것에 대해 어떠한 형사책임도,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추 의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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