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포럼, 4일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토론회
OECD 중 성별임금격차 '꼴찌'…금융권도 30.7%
"기업별 성별임금 현황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부터 공시 의무화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3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근로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금융권에서도 30.7%의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동현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노동포럼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로 본 금융권 성별임금격차 실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업 성별 임금 공시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다 올해 처음으로 한 단계 오른 28위를 기록했다. 다만 성별 임금격차는 여전히 꼴찌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4년 전일제상용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31.6%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이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임금이 낮았다. 여성은 35세~39세에 월 임금총액이 30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45세~49세 구간에서 462만4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의 성별임금격차가 33.3%로 가장 컸고, 광업(33.0%), 제조업(31.7%)이 뒤를 이었다.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산업은 건설업(9.8%)이었다.
현재 기업별 임금공개는 기업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알리오',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클린아이', 공시대상회사는 '다트'를 통해 각각 공시한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공시제도만으로는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기업별 성별 임금 현황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임금투명화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금투명화법은 기업이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다.
김희향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는 '현행 성별근로공시제의 구조적 한계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노무사는 "2023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성별근로공시제를 시행해왔지만, 공공부문조차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기는커녕 20%대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제도가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입법적 제도 공백을 메울 필수적인 장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을 원천 차단하고,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임금공시 항목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단계별로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자본시장법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의무화하고, 2단계로 '300인 이상 일반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단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법률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단순화됐던 AA 이행실적 보고서 서식을 다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직종별·직급별로 세분화된 남녀 임금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총급여액뿐 아니라 기본급·고정수당·변동 성과급 등을 분리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정부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해 성별임금격차 실태 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AA기준 미달 기업에 대해 동종 업계 평균 대비 격차가 과도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을 명령하도록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업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수행했음에도 격차가 발생한 경우 등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패널티를 유예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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