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함께 근무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강요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원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A 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같은 군청 소속 환경 미화원 3명에게 약 60차례의 강요 행위와 같은 횟수의 폭행, 약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다.
앞서 A 씨는 수개월 동안 군청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특정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인지수사를 통해 A 씨를 입건했고, 이어 25일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면서 수사를 강화해왔다.
특히 경찰은 같은 달 27일 이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해 양양군청과 A 씨 주거지,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논란이 일자 양양군은 A 씨를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했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강요 혐의를 인정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 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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