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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70건 쏟아져도 위원회는 '0회'"…울산 중구 민원조정위 '논란'

뉴스1

입력 2025.12.05 16:57

수정 2025.12.05 16:57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5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5일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영호 의원은 5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우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문제와 B-04 재개발 관련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지만, 조정위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장기·집단 민원 조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장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이 올해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접수한 민원은 우정동 아파트 관련 74건, B-04 재개발 96건 등 총 170건에 달했지만, 조정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안 의원은 "중구청의 민원 조정과 행정 대응 체계가 사실상 멈춰 있고 주민 갈등을 예방할 기본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민원처럼 갈등 위험이 큰 사안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투명한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례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운영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구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는 관련 부서 요청 시 개최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유재산권 등 민감한 사안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돼 조정위가 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반복·집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 조정위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