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김세정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이하 당원 1표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장 재부의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전당대회 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당헌 개정안 2호에 해당한다.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가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듭해서 사과 의사를 밝힌 정 대표는 '1인1표제'에 대해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중앙위 의결 규정이 재적 과반수이기 때문에 찬성률이 70%로 높게 나왔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년 8월 전당대회 전까지 '1인1표제'의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1인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며 "지금 잠시 당원주권정당의 걸음을 멈추지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헌 개정안 1호인 지방선거 공천 개편 건에 대해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 다시 중앙위 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의견을 표명한 후 별도의 질의를 받지 않고 이석했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찬성 수는 271명(45.5%), 반대 수는 102명이었다.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은 찬성 297명, 반대 76명으로 부결됐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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