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인사청탁 비위 의혹'을 받던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경찰청이 송치한 여수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직속상관인 B 경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 경위는 지난 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경찰은 금품 제공 정황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각각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하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 지난 9월 말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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