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미현 남해인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
5일 법조계 및 연예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호중 역시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김호중은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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