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결과 "부당한 권한 행사, 부적절 처신 확인"
차관 임명 전 '후배 공무원 비위 무마' 의혹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감찰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 후 이 대통령이 강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식품부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 6월 20일 이재명 정부의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취임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 퇴직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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