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내란선전 혐의'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불송치…"증거불충분"

뉴스1

입력 2025.12.05 18:32

수정 2025.12.05 18:32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건군 76주년·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4.10.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건군 76주년·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4.10.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내란선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표현하는 국방일보 1면 보도와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4일 채 전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은 끝에 직위 해제됐다.



당시 국방부는 "채일 원장의 직권 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24~30일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에 의거,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