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청도 무궁화호 7명 사상 사고 관계자 5명 중 3명 구속(종합)

뉴스1

입력 2025.12.06 00:04

수정 2025.12.06 00:04

20일 오후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노동 당국 등 합동감식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0일 오후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노동 당국 등 합동감식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8월 경북 청도역 인근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근로자 7명이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명이 구속됐다.

5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1일 해당 사고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하청 점검업체 작업책임자 A 씨와 용역설계 담당자 B 씨,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C 씨 등 3명이 구속됐다.

A 씨와 C 씨는 용역업체 소속이며, B 씨는 코레일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코레일 소속 대구본부장 D 씨와 하청업체 대표 E 씨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받게 됐으며, 이들을 모두 안전 수칙 미준수로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수사를 모두 종합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