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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여부 심리

뉴스1

입력 2025.12.06 05:42

수정 2025.12.06 05:42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을 제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심리하기로 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기 취임과 함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워싱턴·메릴랜드·일리노이·사추세츠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하급심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와 출생시민권 관련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행정명령 효력이 중지됐고, 이는 전국에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하급심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전국적인 제한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후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이 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받아들여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 부활과 합헌성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향후 몇 달 이내에 심리를 진행해 내년 6월 말 또는 7월 초에 판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