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7명 가운데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구본부장 A씨와 용역설계 담당자 B씨, 점검업체 대표 C씨, 작업책임자 D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E씨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5일 이 가운데 B씨, D씨, E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종합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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